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발의”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9.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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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24일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뉴스1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신 의원은 “ 1,43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현행법은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대상 질환을 고시하여 건강피해 범위를 제한하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어. 피해구제를 신청한 6,521명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 지원, 구제급여·구제계정 간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중, 폐질환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인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사용피해자들이 구제 받았지만, 개정안으로는 SK케미칼 · 애경산업 제품 사용자도 법적 피해자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으로는, “배상액을 입증하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그간의 조사 결과에 기초해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해 피해사실 입증에 대한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인과관계 추정 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피해자를 “‘구제급여구제계정으로 나눠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구제급여·계정을 통합해 기업분담금과 정부예산을 합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하나로 운영하고, 기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기업이 떠맡았던 피해보상 책임을 정부도 함께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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