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108조 및 기타 법률로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4.15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등록 기관’만을 선거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여론조사에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조작 · 왜곡 · 공표’는 여론조사 업체의 이익과 후보자의 그릇된 여론조사 조작유혹이 합작되어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 선거재판 판례가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조작이란 무엇인가?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보면, A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B후보에게 “지지도를 높게 나오게 해서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이 형성 되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게 되고, 후보자는 이에 동조하게 되면 여론조사 조작이 시작된다. 후보자가 여론조사 기관에 조작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은 B 후보자의 지지도가 목표한 결과 값에 도달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 결과 값을 통계 과정에서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A 후보 지지를 B후보 지지로 바꿔 조작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미 확보해 있는 지지자 전화번호를 다수 포함시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여론조사 왜곡 공표란 무엇인가?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함으로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거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선거법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경제사건에서 주가조작 사건과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란 무엇인가?
공표용 여론조사는 후보자가 직접 의뢰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언론사(인터넷신문 잡지 등 포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만을 공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이 미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못한 여론조사 기관은 공표용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공표도 금지되어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여론조사 조작과 공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례를 빈번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혹의 넘어가는 후보자의 결과는 선거에서도 실패하고 전과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다.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여론을 정확히 분석하여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유권자의 민심을 얻기 위한 캠페인전략으로 여론 추이를 상승시키기 위한 필드 전략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여론조사는 과학적 측정이다,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big data)로 활용하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확률을 높여줄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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