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6.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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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최근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두어서 숨지게 하거나, 학대당하던 아이가 편의점에서 구조되는 등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나섰다.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지난 4월 24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범제개선위원회’에서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삭제 및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 권고를 수용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예정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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