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의결…당헌당규 개정 완료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의결…당헌당규 개정 완료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2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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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당원투표만 100% 반영해 치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6차 전국위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을 다루는 당헌 개정안을 재적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507명, 반대 49명으로 가결했다. 찬성률은 91.19%였으며 투표는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오전 11시1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됐다.

이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의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개정안을 재적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41명이 참여해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최고위원을 뽑는 경선에서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만으로 선출한다. 당초 국민의힘 당헌에서는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1차 투표에서 과반(50%)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1, 2위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이른바 여론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특히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으로부터 비윤계 당권주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당은 룰 변경을 속행했다. 당 비대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19일 의결되었으므로 나흘 만에 통과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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