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8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강서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에 의해 직을 잃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1년에 1회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1년에 2회 4월과 10월 첫째 주 수요일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② 다.’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일이 10월 4일이 아닌 11일로 확정된 근거는 ‘제34조(선거일) 3. ②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할 것인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 39조 (재·보궐선거 특례)③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호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경우 이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공천자 결정 여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로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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