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재가…김태우 전 구청장 포함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재가…김태우 전 구청장 포함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8.14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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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상 ‘무공천’ 명분은 있지만…“경쟁력 낮다면 다시 낼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사진제휴=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8.15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면자 명단에는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앞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 명단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도 포함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폭로했다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때 강서구청장직도 상실했다.

그러나 이번에 복권이 결정되면서 사면 직후 재공천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재보궐에서 구청장직을 포기하기도 모호하지만, 당규상 재차 공천하기도 모호한 실정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때 당헌을 개정해가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에 오세훈, 부산시장에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면서 모두 국민의힘에 패하고 역풍을 맞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공익제보로 그렇게 심한 정도(당선무효)로 처벌되는 게 마땅하냐”며 “이런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든, 없든 후보를 안 내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김 구청장의 유죄 사실을) 수용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분명하게 잘못을 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안 내는 건데 김 전 구청장의 경우 사실 할 말이 많은 분”이라며 “여러 후보와 비교해 같은 조건에서, 만약 경쟁력이 김태우 후보가 제일 낫다면 다시 (공천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명자 명단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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