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물보호 본격화…관련법 연쇄 발의
민주당 동물보호 본격화…관련법 연쇄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7.2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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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어느 때보다 상황 좋다” 발언 재조명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동물학대 금지 관련 내용과 동물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기 시작했다. 개 식용문제 등 동물학대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댄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28일 동물학대와 유기 관련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과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관련 사진·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다룬다.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해당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물보호시설과 동물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신설했다. 관할 지자체에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보호소’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동물판매업자는 판매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8~2022년 자료에 다르면 유기동물 발생 건은 매년 11만건이 넘는다. 또 동물학대와 학대 영상물 제작, 유포행위가 SNS 등을 통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송 의원은 “반려동물이 우리 소중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확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축산법에서의 차이를 바로잡는 법안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다. 축산법에서는 개를 축산물로 취급하는 게 합법이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에 대한 도축행위가 위법이다. 이 법안의 사각지대는 그간 개 식용과 관련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도축과 유통이 발생하는 일을 유발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그간 발생했던 혼란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개 식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민주당의 동물보호 관련법안 연쇄 발의는 ‘지금이 적기’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8일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어느 때보다 상황이 좋다. 여야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했고 국민 관심과 여론 지표도 괜찮다”고 했다. 반면 “내년이 총선이고 (나중에) 법안을 발의하면 또 그냥 1년 훌쩍 간다. 빨리 해도 내년 후반기나 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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