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규 제5장 제40조’에 의거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실시해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었음을 1일 오후 6시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 제5장 제40조’에 의하면, ‘제40조(국민참여경선) ①국민참여 경선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국민참여 경선은 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21대국회의원후보자선출규정’ ‘제22조(경선방법 및 경선일) ①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2.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②국민참여 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반영한다.’를 근거로한 경선으로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당규제13호]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6조 ①예비후보자의 수가 7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②예비경선은 제17조(국민여론조사)의 국민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제18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며 6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어 본 경선은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재외국민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으며, ‘현장(순회) 투표’ ‘ARS 투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1인 1표로 합산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하여 타당 지지자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있다.
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도 ‘당규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및 ARS 투표를 합산한 득표율에서 박영선 후보가 5만212표(63.54%)를 획득했고, 우 의원은 2만8814표(36.46%)를 얻었다.
또한 일반 국민(시민투표) 투표에서는 박영선 72.48%, 우원식 28.52%를 각각 득표했다. 권리당원과 일반 서울시민 투표 결과를 합한 최종 결과는 박영선 69.56%, 우상호 30.44%를 획득해 박영선 후보가 최종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결정된 것이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에 비춰,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후보 경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각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궐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및 특별당규 ‘제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 의거 당내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도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및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선룰’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 상황과 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당헌 당규'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서울 부산 보궐선거 공천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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